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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7 2013고단248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증 각 비닐봉지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480]

1. 피고인은 2013. 6. 11. 23:58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노상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3. 6. 12. 00:30경 인천 남구 주안6동에 있는 간석역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3. 10. 2. 21:00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3. 10. 3. 23:5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부근 노상에서, J으로부터 대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1.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노상에서 K과 통화하여 그에게 필로폰 약 0.4g을 대금 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거리상 여의치 않자 대신 제5항 기재 J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제의하고, J은 이를 수락한 후 구리시 L에 있는 ‘M’ 1층 계단에 있는 소화전 안에 필로폰 약 0.4g을 넣어두고 그곳에 K이 필로폰 대금으로 넣어둔 30만 원을 가져감으로써 K과 J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N 커피숍 앞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