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현금영수증을 해주거나 환불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피해자의 팔을 붙잡지 않았으며 따라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B를 직접 증인 신문하고 신빙성 있다고 보아 그 진술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증인의 진술에 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고, 원심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