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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타인으로부터 자본금을 빌려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인 B은 회장, 피고인 A은 팀장을 맡기로 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한 후 피고인 B은 이를 모피 공급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 B의 기존 신용을 이용하여 모피 공급회사를 기망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보다 더 많은 모피를 편취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덤핑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원을 각자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과 함께 I, J로부터 1억 원을 빌려 2012. 4. 24.경 G 주금납입계좌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12. 4.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G의 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위 1억 원 중 5,570만 원 공소장에는 ‘5,6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57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인출하여 이를 I 등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G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H과 함께 2012. 4. 25.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을 첨부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의 상호란에 ‘G 주식회사’, 1주의 금액란에 ‘금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보통주식 1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100,000,000원’이라고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