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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03 2015고정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2: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주점 1번 룸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OB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1시간 노래방비와 봉사료 등 도합 1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