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과세가액을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것이 정당한지[국승]
증여세과세가액을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것이 정당한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5.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0. 14.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60,296,500원의 부과처분 중 피고가 2006. 11. 16. 감액경정한 7,841,857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12. 19.(2005. 12.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0. 14.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60,296,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1, 2, 을3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0. 14. 그의 어머니인 박○○으로부터 ○○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4. 12.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인 42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자인 2004. 10. 14.을 전후한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 다른 층인 1505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매매사례아파트'라고 한다)가 2004. 10. 13. 64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인 640,000,000원으로 보아, 2005. 12. 19. 원고에게 증여세 60,296,5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2006.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2004. 11. 16. 거래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도, 같은 면적, 다른 층인 504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2매매사례아파트'라고 한다)의 매매거래가액인 615,000,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615,000,000원으로 하여 그에 대한 증여세를 재산정하였고, 2006. 1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증여세액 60,296,500원에서 7,841,857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경정·고지하였다.
2. 직권에 의한 본안전판단 :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7,841,857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 당초처분이 있은 뒤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감액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이는 당초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초처분의 변경이라 할 것인바, 감액경정처분은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된 부분 또한 이미 변경되어 일부 취소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7,841,857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증여재산가액이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 여부라는 임의성과 우연성에 좌우되게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같은 동 내의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각기 다르고, 아파트는 개별성이 강하여 같은 동, 같은 구조, 같은 방향, 같은 규모라도 층마다 그 가격이 다르며, 같은 층이라도 매도인의 사정, 위치, 시설의 상태, 방향, 조망 등의 가격형성조건에 따라 그 가격이 다름에도, 피고가 단지 1, 2개의 매매사례와 비교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한 것은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2호증의 1 내지 5, 을4호증의 1 내지 10, 을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제2매매사례아파트는 ○○○○○○아파트 ○○동 5층에 위치하고 있어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와 층의 위치만이 서로 조금 다를 뿐 같은 동, 같은 방향에 위치한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 2005. 1. 31. 매매대금 615,000,000원에 거래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제2매매사례아파트가 위치한 ○○○○○○아파트 ○○동은 동향으로 ○○○○○○아파트 단지의 남쪽에 있는 ○○공원과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이 달라 라인별로 조망권의 차이가 없어 보이고, 인터넷 ○○은행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시세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동일평형 아파트의 2004. 10. 내지 11.경 일반거래가액은 595,000,000원, 매매하한가는 565,000,000원, 매매상한가는 625,000,000원이었다.
(3) 2004. 4. 30. 국세청장 고시에 의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42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인 442,500,000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위헌·위법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우리 법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외에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거래로 규정하면서 각호로서 구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예시하고 있으며,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시가산정 대상을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관계 규정 및 을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우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지 1회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객을 말하고 있는 점은 아닌 점, 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형식적인 법률의 형태로는 복잡한 거래현실과 거래형식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모든 거래방식을 규정하기 어려워 시가로 보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나 이미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대략적인 기준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고 그 대상을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고,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⑤ 납세의무자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관련 잡지 및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특히, ○○은행 인터넷사이트에서는 2003. 7.부터 현재까지의 상한가·하한가·일반거래가를 시세변동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등을 통해서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국민의 조세채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규정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제2유사아파트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제2유사아파트가 유사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이전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제2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방향,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 층의 위치만이 3층과 5층으로 다를 뿐으로 조망에 큰 차이가 없는 점,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제2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이 같은 평형 아파트에 대한 인터넷 부동산매매시세표상의 매매예상가액 범위 내이고 매매시기 또한 이 사건 증여일과 약 한 달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격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인 2004. 10. 14.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방향, 같은 면적인 이 사건 제2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사례에서 확인된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7,841,857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