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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2고정4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33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부동산임대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동작구 F상가 106동 103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위 F상가 105동 406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1,800만 원, 같은 달 28.경 중도금 1,800만 원, 같은 해 11. 10.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수탁자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한 다음 위 부동산에 대창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지급기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정4909』 피고인은 2011. 12. 1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J 오피스텔 105동 405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계약금 8,000만 원, 잔금 2,000만 원, 계약기간 2011. 12. 26.부터 2013. 12. 25.까지로 정하는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E의 재무 상태는 부채가 자산보다 38억 원을 초과하여 자본을 잠식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물론 일정한 수입도 없으며, 특히 2010. 7. 16. 위 405호(시세 약 3억 원 상당)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9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