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270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69,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