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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270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