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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7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였던 점, 피고인의 도주 태양이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