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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5고단151』

1. 피고인은 2014. 12. 31.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에 있는 ‘오리엔탈정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동에 있는 웅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542』

2. 피고인은 2015. 2. 25.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명동에 있는 ‘오리엔탈’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동에 있는 ‘송원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