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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나95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금전대여업을 하던 원고는 2005. 4. 8. 피고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조로 2,000만 원을 변제기 2005. 7. 8.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본안전 항변(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파산 및 면책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갑5호증의 1, 2, 3,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1. 19. 부산지방법원 2007하단4776호로 파산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2007하면4792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08. 12.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해당여부 원고는, 피고가 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악의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청구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5. 8. 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