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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나204303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 제3면 14행 끝에 “곧이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 피고들의 원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원고 B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계약금만을 몰취할 수 있고, 설계인허가비는 부당이득으로 원고 B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면,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고,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설계인허가비를 부당이득으로 원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 A이 원고 B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라면, 피고들의 대리인인 E이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A에게 계약금과 설계인허가비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H 또는 I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고, 원고 B는 이들에 대한 투자자,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매수인으로 확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명목상 매수인이 된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