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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14. 선고 2013고합175-1 판결

(분리),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다.절도라.사기

사건

2013고합175-1(분리), 1367(병합), 2014고합148(병합)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다. 절도

라. 사기

피고인

다.라. A

검사

류승진(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4S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75】

피고인은 2013. 1. 28. 09:30경 광명시 D에 있는 'E사우나' 대기실 내에서, 피해자 C소유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IMEI : 013004000963329, 증 제1호),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1367】

피고인은 2013.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F' 카페에 게재된 'SK 주유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에 대한 피해자 G의 구매희망 댓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SK 주유상품권을 9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9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4.경부터 10. 31.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우리은행 계좌(I), 농협 계좌(J, K)로 합계 8,622,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합148】

피고인은 2012. 10. 3. 2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위 'F'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금강제화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10만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2매를 가지고 있다. 상품권 2매를 14만원에 판매할 테니 14만원을 먼저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4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4)

1. 압수품 사진(같은 순번 5)

【2013고합1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0,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R, S, T, U, V, W, X, Y, Z, AA, AB, A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금융거래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본인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즉시이체결과조회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판매글 출력화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CCTV화면 출력

【2014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상세조회,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다. 다수범죄의 처리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물품대금 편취 범행으로 2013.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00만원, 2013. 7.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3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잠 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 이용권, 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반복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넵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든 홀어머니를 부양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다가 2011년 실직 이후 생활비와 어머니의 병원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익의 대부분이 실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등 범행동기와 범행수익의 사용처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갱생과 재기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게 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영언

판사박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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