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와 그 일행들로부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E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그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옆에 누워 있던 증인 H이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고 H 역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수치스러움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E와 증인 H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E의 일행인 피해자 G가 이를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깨어보니 피해자 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