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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6.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5. 27. 1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맞은편에서, E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2.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 의정부시 삼동에 있는 삼동공원 부근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5. 1. 17. 19: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하나은행 앞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4. 제3항과 같은 날 20: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4.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하순 2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노래방 부근 골목길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고, 같은 날 24: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