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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3.23 2016가단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5.부터 2016. 2. 2.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8.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05.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