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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8 2018고정4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 층에 있는 ㈜C 을 운영하면서 영어교육 서비스업 등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 2011. 9. 5. 경부터 2017. 1. 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0원, 퇴직금 5,161,155원 등 합계 6,661,1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2016. 2. 28.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570,0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3) 2016. 9. 1. 경부터 2018. 1. 2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657,363원, 퇴직금 3,397,111원 등 합계 7,054,4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D, F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