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8.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백석동 청 라 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석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로 거듭 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