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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2 2020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9. 22:10경 익산시 B에 있는 구 C 뒤편에 있는 상호미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사건현장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찰이면 다냐, 씨벌놈아 측정못해”라고 말하여 명백히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2신고사건처리표,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