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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20412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1,437,047원과 그 중 21,436,9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E, F, G, H, I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 망 J, 피고 A(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채무자들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2014. 9. 2. K 30,000,000원 보증비율 : 100% 2017. 9. 1.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들은 원고에게, 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⑵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⑶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⑷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18. 우리은행에 21,652,217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15,240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 잔액은 21,436,977원이고, 위 회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아래와 같이 70원이며, 한편 대위변제금에 대해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회수일자 회수금액(원) 대상기간 일수 요율(%) 확정손해금(원) 2016-08-18 215,240 2016-08-18 2016-08-18 1 12 70

마. 망 J은 2016. 7. 5.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 중 L, M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6226호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피고 B, C, D, E, F, G, H, I가 피고 A와 함께 망인의 채무 21,437,047원 = 대위변제잔액 2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