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0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4층 ‘C 서비스센터’내에서 센터장인 피해자 D(40세)에게 파손된 핸드폰 액정에 대한 수리를 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며 엔지니어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앞으로 누워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핸드폰 수리 요구 등에 응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