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8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7. 0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3세) 일행과 컵을 집어 던지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붙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사건 경위를 묻자, “씹할 넌 뭔데 그러느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팔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