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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6:40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72번길 23, 뮤직타운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짐대로72번길 52, 뮤즈텔 앞길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