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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787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 사람이다.

1. 상습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3. 19: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 15:2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소주와 고등어 구이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4. 17: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소주와 전복죽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6. 22:0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17. 02:20 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