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724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99. 3.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