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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275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경위, 태양 및 사기죄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특수 협박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