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214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63,216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10. 30. 피고와 김포시 B 지상 건물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 부분을 55,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정한 창호, 유리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로 3,363,216원 상당의 옥탑 창, 계단 난간, 방화문프레임, 간판 설치대 등 공사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8,363,216원(=최초 계약금액 55,000,000원 추가 공사금액 3,363,216원) 중 원고가 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19,5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38,863,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 피고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이 4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 피고는, 원고의 공사지연으로 20,337,500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약정 완공기일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잔존 하도급 공사대금인 38,863,216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