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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20고정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21:36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C동 출입구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출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4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장소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한 거리,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