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2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5. 4. 26. 02:00 경 청주시 서 원구 C, 1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여, 17세) 가 술에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날 03:13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G 모텔’ 호수 미상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잔 뒤 같은 날 06:00 경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5. 4. 26. 12:00 경 제 1 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채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증거 목록 순번 19, 24),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건 발생 일 찍은 사진 (E, A),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12, 16), 사건 발생장소 사진, 참고인 D의 집 앞 사진,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전화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