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2491』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0.부터 2015. 10. 10.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인 F의 남편 G이 보유한 주차시스템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고, 위 G이 D과의 기술 지원 협약에 따라 일하던 D을 2015. 11. 중순경 그만둔 후, 2016. 1. 7.경 위 G으로부터 그와 D 사이에 체결된 전용실시권 관련 협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2016. 2.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C’에 주문 제작해 둔 제품(팔레트)에 대한 출고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제품출고 및 전용권 사용금지’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 회사가 구조물 제작업체인 C에 주문하여 제작한 주차시스템 구조물 부품인 팔레트와 피해자가 주차시스템 구조물 제작 용도로 미리 구입하여 둔 유압실린더 등을 위 구조물 제작 편의상 C와 함께 사용하던 위 공장 내에서 보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위 팔레트와 유압실린더 등으로 구성된 주차시스템 2단 구조물 3세트 부품 시가 2,688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여주시 H에 있는 건물에 설치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계식 주차장(사용, 정기)검사 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E(주) F’, 생년월일란에 ‘I’, 주소란에 ‘대전 서구 J’ 등을 각 기재한 후 신청인 ‘E(주)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주) 법인인감을 찍어 E(주)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계식 주차장(사용, 정기)검사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