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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898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청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114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충북 진천군 B에서 C가 분할되었고, D에서 E가 분할된 사실, 위 B, C, D, E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충북 진천군 F에 거주하는 A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B, D의 토지대장에도 충북 진천군 F에 거주하는 A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주민등록번호가 G인 사실, 위 주민등록번호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사실, 위 C, E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원고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A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는 충북 진천군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주소는 H라는 이유)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청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114호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C, E의 소유자 A는 원고와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여 동일인임이 분명하므로, 그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탁금에 관하여 출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자신에게 그러한 지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