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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고단2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03:5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교회 건너편 노상에서, 직전 현장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 공무원인 파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 이런 씹할, 집 앞인데 유도 리가 있어야지,

씹할 놈 아, 밤길 조심해 라”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지구대 동행을 위해 위 E이 순찰차 조수석에 창문을 내린 채 탑승하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E을 향하여 집어 던져 얼굴에 불똥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동인의 음주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 피고 인은, 담배꽁초를 경찰공무원 E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위 경찰공무원이 탑승한 순찰차를 향해 던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면 충분한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담배 꽁초를 경찰공무원 E이 탑승한 순찰차를 향해 던졌다 하더라도 그 불똥이 경찰공무원의 얼굴로 튀는 등 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던지기 전에 위 경찰공무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위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