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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노75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박스 그대로 냉동갈치는 냉동갈치로, 생물갈치는 생물갈치로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후 소매업자의 사업장에 가서 소매업자가 하는 소분 작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냉동갈치를 상온에 방치해 두거나 고무대야에 담은 물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해동시킨 뒤 ‘제주 생물 은갈치 국내산’ 등으로 표시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이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특히 피고인이 2017. 4. 7.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