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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2 2015고합191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5. 02:00경 태국 방콕 파타야 소재 ‘D’ 주점에서, 태국으로 여행을 온 피해자 E(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트럭에 태우고 불상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트럭 트렁크 공간에 밀어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