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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4노1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5, 6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5, 6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 2, 5, 6죄 : 징역 2년, 판시 제3, 4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5, 6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판시 제1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외국으로 도주하여 수년간 처벌을 피하여 온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 5, 6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를 포함한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