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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2 2014고단3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돈을 모아 구입한 다음 이를 나누어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D, E,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경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3. 7. 3. 00:18경 군산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D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B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5.경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3. 7. 5. 17: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D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B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23그램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8.경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3. 7. 8. 17:50경 군산시 I에 있는 J 부동산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D에게 45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B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건네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7. 14.경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3. 7. 1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