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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4. 28. 0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1세)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냥 가십시오"라고 말하자 화가나, 성명불상자와 함께 노래연습장을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 E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