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 가명, 여, 16세) 는 지능이 매우 낮고 심한 학습 지체를 나타내며, 평소에도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태도를 보이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사 피고인이 C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의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의 점은 유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부착명령청구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C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심은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기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