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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6 2017고정136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경 성남시 분당구 C, 비동 81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제작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폰트릭스의 동의 없이 피해 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Rix 받아쓰기 L, Rix 받아쓰기 M, Rix 받아쓰기 B’ 서 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경 성남시 분당구 C, 비동 8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폰트릭스의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1) 피고인 A: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 140조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8. 2. 23.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