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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노445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볍게 1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를 진술한 다음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깨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수사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사건 발생 약 30분 후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증거기록 8, 9쪽)이나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112신고를 한 점(증거기록 110쪽, 공판기록 21, 22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3. 30. 22:00경은 금요일 밤이었는데, 피해자는 월요일인 2018. 4. 2.경 H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