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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15. 23:4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귀가하는 피해자 F( 여, 18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구 G 아파트, 102동 101동과 102동 사이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가. 피고인은 2016. 5. 19. 00:08 경 인천 부평구 H 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I( 여, 36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구 J 건물 3 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를 앞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ㆍ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9. 00:50 경 인천 부평구 K 아파트 103 동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L( 여, 20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고 들어왔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손을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을 미는 등 반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조르고 피고인에게 서 빠져나가려 던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