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6 2014가합91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04차35343 대여금 사건에 대한 2004. 11. 29.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갖는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