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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1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건축주인 I로부터 전남 화순군 C 소재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 견적서에 의하면 실내 인테리어는 도배와 장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I와 현장소장인 J는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실내 인테리어를 편백나무로 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피해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현장소장인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내장 목수로 일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5쪽, 원심 제3회 공판조서)하였다.

② 증인 I는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는 실내 인테리어를 벽지로 시공하게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J와 사이에 구두상 실내 인테리어를 편백나무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원심 제6회 공판조서)하고, 증인 J도 ‘피고인, I와 사이에 구두상 실내 인테리어를 편백나무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원심 제6회 공판조서)하고 있는데, 편백나무 시공에 관한 추가비용 지급 여부에 대하여만 서로 진술이 다른 점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I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견적서와 달리 실내 인테리어를 편백나무로 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증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