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7노21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위험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