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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8가단214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7. 7. 17. D에게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7. 20. 전액을 일시불로 변제하며 지체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제2017년제652호, 이하 ‘이 사건 공증’)를 작성하였는데, F과 피고 B는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공증에 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B 처 G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6. 3. 11. 취임하였다가 2016. 11. 24. 사임하고 H가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사칭하여 원고에게 투자금을 유치하여 원고가 2017. 7. 17. D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증을 서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