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7. 7. 17. D에게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7. 20. 전액을 일시불로 변제하며 지체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제2017년제652호, 이하 ‘이 사건 공증’)를 작성하였는데, F과 피고 B는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공증에 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B 처 G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6. 3. 11. 취임하였다가 2016. 11. 24. 사임하고 H가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사칭하여 원고에게 투자금을 유치하여 원고가 2017. 7. 17. D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증을 서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