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5노5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한 부분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