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일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0:20 경 C 내에서 에나멜( 신나) 을 이용하여 버클 세척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에나멜은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기를 가까이 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화기 근처에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난로를 틀어 놓고 작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에나멜 유증 기가 전기 난로의 복사열에 발화되게 하여, 그 불이 피고인 소유의 C 내부 기계와 피해자 D 소유의 위 C 공장 건물을 소훼하고, 이어서 E의 직원인 F이 금형 조립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공장 건물과 공장 내부의 피해자 G 소유의 기계를 소훼하였으며, 인근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건물 외벽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및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67조 제 2 항 (C 내부 기계 소훼로 인한 실화의 점),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C 건물 소훼로 인한 실화의 점),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E 건물 소훼로 인한 실화의 점),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67조 제 1 항 (E 내부 기계 소훼로 인한 실화의 점),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I 건물 소훼로 인한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E 건물 소훼로 인한 실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