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22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김포시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으로 원고로부터 3회(2013. 6.경, 2014. 11.경, 2015. 5.경)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중 2,0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4,000만원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개시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될 뿐 이미 진행 중인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