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제 입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D이 C, E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지 피고인이 그들과 공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D, C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대출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마치 대출금을 전세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세자금에 사용할 것도 아니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보였으므로, 다른 공범과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