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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19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3: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이 위 택시에 두고 간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 피해자 E가 위 택시에 두고 간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 피해자 F이 위 택시에 두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HTC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습득한 위 택시기사 G로부터, 위 각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