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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노51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3432 사건(이하 ‘관련 1심 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위증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하면서 당시 목격 사항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에서의 증거기록의 사진 상의 몽키스패너에 피가 묻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몽키스패너로 가격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C가 몽키스패너로 피고인을 가격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련 1심 사건에서 C가 돌로 피고인을 가격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가 몽키스패너로 피고인을 가격한 부분에 관한 증언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관련 1심 사건에서 C가 몽키스패너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점 및 피고인이 관련 1심 사건의 경찰 진술에서 ‘몽키스패너 등으로 머리 뒤쪽이 찍혔다’고 진술하였으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에는 상처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관련...